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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농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정정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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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4.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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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3월 코픽스가 인하되면서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내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홈페이지에 공시한 주담대 금리와 은행 측이 언론사에 공개한 금리가 달라 상당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농협은행이 언론사에 공개한 금리와 홈페이지 공시 금리가 0.2%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났기 때문이죠.

주담대 금리는 금융소비자에게 아주 중요한 금융정보입니다. 가계대출 대부분이 주담대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주담대는 대출 규모가 커 0.1%차이라고 해도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은 상당하죠.

농협은행은 코픽스가 발표된 당일 이를 반영한 한 주담대 금리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이달 16일까지 최저 2.68%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17일부터는 2.51%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출 금리를 분석한 기사도 많이 보도됐죠. 하지만 농협은행은 하루가 지나서야 “자료가 잘못됐다”며 수정에 나섰습니다.

16일 최저금리가 2.45%였고, 17일부터 2.28%로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농협은행은 지난 1월부터 공개된 금리가 잘못됐지만, 3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출 금리는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 이자를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데, 농협은행은 금리 정보가 중요치 않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부통제시스템이 그만큼 미흡한 것일까요.

농협은행 측은 언론사에 잘못된 금리 정보를 전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소비자들이 은행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상품 최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하지만 정보가 제한된 금융소비자는 은행연합회 공시와 언론기사 등 여러 자료를 참조해 단 0.01%라도 저렴한 금리를 찾아 나서기 마련입니다. 이중에 어떤 자료라도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다면 금융소비자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은행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파악한 금리 정보만 가지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음에도, 잘못된 정보로 금리 인하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농협은행의 주담대 규모는 3월 말 기준 76조원에 이릅니다. 0.1%금리 차이가 소비자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은행 측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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