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부인과 장모 등 가족 2명도 함께 고발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인 25일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배우자 B씨, 장모 C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우체국과 제과점을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은 또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역학조사반에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고, 같은 날 A씨를 비롯해 B씨, C씨 등 일가족 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