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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가격리장소 무단 이탈한 스페인 국적 외국인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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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4. 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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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스페인 국적 외국인 A씨를 27일 고발조치했다.

또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부인과 장모 등 가족 2명도 함께 고발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인 25일 코로나19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 배우자 B씨, 장모 C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우체국과 제과점을 방문한 사실이 역학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은 또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역학조사반에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의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고, 같은 날 A씨를 비롯해 B씨, C씨 등 일가족 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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