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내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토지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당초 이용목적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거주 여부와 농지의 미사용·방치·휴경·위탁 여부를 파악하고 임업용 토지의 자영 여부 등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하남시가 3기 신도시 교산지구로 지정되어 토지거래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투기목적의 토지거래를 예방하고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