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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국민발안 개헌안’ 관련 5월 8일 마지막 본회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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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0. 04. 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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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 달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헌법상 의결시한(다음 달 9일)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때문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장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는 헌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8일에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다음 달 8일 오후 4시 본회의 개최를 제의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 개정안은 헌법에 따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8일 본회의를 제의했다”면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교섭단체 간 더 협의해서 남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발안 개헌안은 5월 9일이 데드라인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라면서 “그때쯤 맞춰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남은 법안도 처리하자고 통합당에 제안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강창일 민주당, 김무성 통합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더해 국회의원 선거권자(100만명 이상)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로 발의된 이 개헌안은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다.

헌법은 제130조에서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현 290명 재적 기준 194명)가 필요하다.

하지만 통합당은 8일 본회의 개최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의 8일 본회의 제안에 대해 “당에 보고는 했다”면서도 “주요 법안은 다 처리가 된 만큼 이후 일정은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3월 9일 최고위에서 “유권자 100만명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들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라며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보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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