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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교민수송, 항공 검역·방역과 항공업계 지원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250만개 마스크 적기공급 △택시운송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면허기준 완화 △공공임대아파트 보증사고의 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을 포함해 이 같이 결정했다.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의 경우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 코로나19 감염자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한 것이다.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으로 기존 24시간 이상 소요된 확진자 동선을 10분 내 분석했다.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상담요청이 지속되고 있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한 교민수송, 항공 검역·방역과 항공업계 지원과 관련, ‘여객기 내 화물탑재 안전기준’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유휴여객기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의 긴급수송이 가능해졌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택시운송 가맹사업 시장의 경우 문턱을 기존 8분의 1로 대폭 낮춰 업계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군산에서 건설사 자금부족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는 보증사고가 발생, 군산시·보증 공사와 함께 TF를 구성, 수차례 협의를 거쳐 피해금액을 전액 환급해 줬다.
김정희 국토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더욱 독려하고 시행중인 우수사례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