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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가 달린다]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언제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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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승인 : 2020. 05. 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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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대의 동의...각론은 제각각
문재인 대통령,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의지
靑,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 빠르게 해소
국회 환노위, 예술인 고용보험 포함 법 의결
아투가달린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13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를 공식화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공식화하면서 관심이 뜨겁다.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대의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가면 상황이 좀 복잡해진다.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778만9000명 가운데 고용보험가입자는 1378만2000명에 불과하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자는 0.4%에 그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량실업이 발생하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도움도 못 받게 될 사람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그럼에도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오히려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비용부담 또는 소득노출을 우려해 가입을 꺼린다는 등 처한 상황에 따라 고용보험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이라는 고용안전망 밖의 모든 노동자를 한꺼번에 고용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카드를 꺼내 들면서도 “기초를 놓겠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단계적 확대를 시사했다.

제13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YONHAP NO-11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13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전국민 고용보험제 단계적 추진”

특히 문 대통령이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은 고용보험 확대의 순서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수고용 노동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적용 시기와 적용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개의 선언하는 김학용 환노위원장<YONHAP NO-2698>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환노위, 예술인 고용보험 포함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환노위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예술 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공청회 필요성 등 쟁점이 남아있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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