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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화…정부, 제도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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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5. 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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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법인·미성년자·외지인 이상거래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할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법인의 주택 매수의 경우 거래지역·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무조건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로 이들 거래 가운데 별도의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지역은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된 안산 단원·상록구,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서·연수구 등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 위주가 될 전망이다.

또한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로 마련, 기존 단일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모두 개인인 경우 활용)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인인 경우 활용)으로 이원화 한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추가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 이번 제도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규제·비규제지역 등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 회피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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