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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반포3주구 조사…합동설명회 ‘비대면 홍보’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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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5. 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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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비대면 홍보 가능토록 관련 규정 개정, 국토부에 건의
8087억 수주전… 삼성물산-대우건설, 홍보규정 위반 각각 주의
양사 '페어플레이협약' 체결 등 조치… 19일 1차 합동설명회 진행
급매물 늘고 있는 반포 주공1단지
반포 주공1단지/연합
서울시가 혼탁양상을 보였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수주전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인 상황을 감안해 건설사들의 비대면 홍보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8087억원 규모의 반포3주구 수주전에 뛰어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치열한 경쟁으로 경쟁사 고발에 비방전까지 벌이며 ‘클린수주’라는 약속을 무색케 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초구청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양사에 위법행위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합동설명회 이전 홍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인 만큼 양사에 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인 상황에서 관련 규정의 불합리성을 인정해 국토부에 개정 건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합동설명회 전까지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 제13조 3항)는 현 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조합 총회를 열수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합동설명회 전에 비대면 홍보를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수주전이 과열된 원인 중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4월 10일 입찰에 참여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5월 18일까지 총회를 열지 못하게 했다. 합동설명회 이전에는 인터넷을 포함한 홍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홍보규정을 어기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토부 지침은 합동설명회 후에 홍보관을 개설하고 홍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 후에 ‘비대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국토부에 개정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비대면 홍보가 가능해지면 조합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덜게 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인 만큼 고민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 건의사항 1건과 함께 수주 과열양상을 보인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각각 홍보규정 위반에 대한 주의 조치와 양사에 화해약정 체결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5일 서초구청과 함께 양사에 혼탁 양상을 벌인 문제가 기준 위반인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합동설명회 후 서로 ‘페어플레이’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토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우건설이 제시한 일반분양분 리츠 임대추진에 대해 거듭 ‘불가’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우건설에 19일 총회에서 리츠사업을 설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대우건설이 리츠사업 제도를 합동설명회 자료나 내용에 넣지 않도록 했고,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을 밝힌 공문을 홍보 책자에 넣어 조합원에 배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리츠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행위는 청약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무주택 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현행 주택공급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반포3주구 조합은 19일 열리는 총회와 관련해 “1차 합동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 된다”면서도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합은 1차 합동설명회 후, 오는 30일 총회에서 2차 합동설명회를 다시 열고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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