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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에 4500억 선보상 해야하는 은행권…속내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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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5.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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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8곳에 비조치의견서 전달
은행들 4500억원 규모 보상금 등 논의
구체적인 지급비율 이사회 거쳐 결정
"일부 펀드 규모 달라 수용 안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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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5000억원 이르는 선보상안을 고민하고 있다. 아직 라임펀드에 대한 손실율 등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보상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펀드 판매 은행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선 손실액 30%에 대한 선보상과 펀드 자산 평가액의 75% 정도를 가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감안하면 8개 은행에서만 4500억원 규모의 보상금 및 가지급금을 내놔야 한다. 금융당국이 선보상이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각 은행에 전달했다. 하지만 펀드 판매 규모가 다르고, 문제가 되는 펀드도 달라 은행들의 속내는 더 복잡해졌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비롯한 라임펀드 관련 판매사 협의체는 최근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보상 및 가지급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라임펀드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상해도 손실보전 금지 조항을 위배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손실액의 30%가량을 선보상하고, 펀드 가치평가액의 75% 수준을 가지급하는 안이다. 파생결합펀드(DLF) 등 분쟁 조정 결과를 고려해 보상액은 30% 수준으로 잡았고, 장기적으로 회수 가능한 정도를 75% 수준으로 보고 가지급금 규모를 정한 것이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플루토 FI는 원금의 약 40% 수준, 메자닌펀드 테티스 2호는 원금의 60% 수준의 기준가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단순 계산해보면 은행권에서 나가는 가지급금은 약 3000억원, 보상액도 약 1500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다만 각 은행마다 잔액 규모나 민원 등이 차이 나는 상황이라 일괄적으로 자율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환매 중단 금액이 다른 은행들에 비해 적은 농협은행이나 여타 지방은행들은 민원이나 분쟁 제기도 적은 편이다. 또 은행마다 펀드 회수 가능금액도 달라 선보상안을 수용하지 않는 은행도 나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분쟁 조정 결과에 따라 손실액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아 선제적으로 보상안을 논의하는 것 같다”며 “다만 일부 은행들은 라임펀드 환매중단이 일어나기 전 미리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체크했고, 관련 민원도 적어 제시된 보상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은행은 현재 이사회에서 보상안 관련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보상 여부나 비율 등은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판매 잔액이 많은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보상을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펀드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모르고 판매한 판매사도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높고, 금감원도 보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탈리아 의료채권 펀드나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도 판매사인 은행들의 선보상안이 논의되고 있다.

협의체 중 우리은행처럼 판매 잔액이 많은 곳에서 선제 보상을 결정할 경우 다른 은행들도 여론에 밀려 보상에 나설 수 있다. 또 비교적 투자자 책임원칙을 명확하게 적용하는 증권사들도 선보상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판매사가 배상을 결정한다면 따르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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