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근거 법령 해석에 대해 추가 논의 필요"
|
농협은행 제재안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있다. 증선위에서는 제재심과 달리 제재 대상의 입장을 따로 피력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 연기 요청을 통해 의사 전달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0일 열릴 증선위를 앞두고 시리즈 펀드와 관련한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에 대한 제재안 논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의 사모펀드상품을 연계해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시리즈로 나눠 판매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00억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8항(일명 미래에셋방지법)은 하나의 증권을 둘 이상으로 쪼개 판매하면 공모펀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쪼개 파는 시리즈펀드는 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다.
증권신고서는 발행인인 운용사에게 제출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제재심은 농협은행이 사모펀드 설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주선인으로 징계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지난해부터 이 안건에 대해 심의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제재 근거가 된 미래에셋방지법이 2018년 5월부터 시작돼 소급적용 논란이 일어난데다, 법령해석위원회에서도 판매회사인 농협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증선위 전 단계인 자본조사심의위원회에서도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미래에셋방지법의 근거였던 미국 증권법의 거래통합기준이 개정되면서 공시 규제가 완화된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왔다. 김연미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지난 16일 열린 한국증권법학회 주제발표에서 “금융시장 규제의 핵심을 공시규제이지만, 선의의 시장참여자인 발행인과 펀드판매회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시리즈 펀드는 고객 손실이 없었고, 관련 법규도 명확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농협은행이 과징금을 받게 될 경우 펀드판매회사 등 시장의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명확한 법규에 따라 제재 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고객 피해가 없고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제재할 경우 자본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