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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 악화된 항공사에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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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5.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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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한항공 보잉787-9 (3)
/아시아투데이 DB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항공사에 과징금 부과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과징금 가중·감경을 위한 구체적 기준 신설, 일부 과징금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 등 재난·재해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미한 사항 위반 후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한해 처분토록 한 현행 요건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사고·준사고 유발시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원) 이외 안전규정 위반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의 경우 안전규정 이행 강제력이 확보토록 하향조정(현행 2/3 수준) 하고 과징금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 1/2에서 2/3로 확대, 중대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를 엄하게 처분토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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