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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대출·전입조건 강화…갭투자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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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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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녹실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갭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 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참석자들이)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한다. 개발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선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한다. 전세대출 관련해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를 강화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에 나서고 앞서 내놓은 12·16 대책과 5·6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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