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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업체, 연말부터 비행금지 시간·장소 홈페이지 통해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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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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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드론을 제조·판매·대여하는 업체는 연말부터 비행 금지 시간과 장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 금지 시간과 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인 비행 등 드론 조종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현행 드론의 비행금지 시간은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며 관제권, 국방·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등), 150m 이상의 고도를 비행금지 장소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에 근접해 비행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이나 재산피해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비행하는 게 불가하다.

이와 함께 드론이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드론 판매·대여 시 주로 성능에 대해서만 광고할 뿐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며 “고시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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