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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7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애플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통신사들에 광고비·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다가 지난해 7월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달 두 차례 심의에서 애플 측이 제시한 거래관행 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 이후 애플은 시정 내용을 수차례 보완해 수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끝에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
애플은 시정방안으로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 도입 △이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 완화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 마련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말기와 이동통신 시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장으로 신속한 거래질서 개선이 중요하다”며 “애플이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당사자간 거래 관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고, 상생지원방안을 통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애플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