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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개미’도 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벌면 양도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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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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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
증권거래세는 0.25→0.15% 인하
홍남기 8차 경제중대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부과된다. 다만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로 낮아진다.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이뤄진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 20%, 3억원 초과 구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대다수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납부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됐다. 이를 개인투자자들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본공제를 20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시장 충격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거란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액 개인투자자(570만명·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인데 2022년(-0.02%포인트)과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이에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0.15%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2022년부터는 세금을 부과한다. 또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 간 허용된다.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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