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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점용 사전심사는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사전 공지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편리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2003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민원인들의 시간과 서류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 앱,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UCC),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또한,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운영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