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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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00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이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다 높은 가격에 받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 입찰부터 담합을 벌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담합을 위해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해 기존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각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다. 이후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회의실에서 모여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96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평균 낙찰률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 평균 낙찰률(93%)보다 4%포인트 높은 97%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물량 배분과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함으로써 각 산업의 주요 원가인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민간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