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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화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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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8. 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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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 심의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승연 회장 아들 삼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가진 한화S&C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조사·심의해왔다.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데이터 회선 사용료를 비싸게 지급했으며 27개 계열사는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를 고가로 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2개 계열사는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를 맡겼다고 봤다.

그러나 공정위는 데이터 회선 사용료나 상면 관리 서비스 이용료의 경우 시장에서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는 관련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 그룹 혹은 총수 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두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갔을 당시 한화시스템과 소속 직원 5명이 자료를 삭제하고 은닉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지만 한화시스템 직원들의 조사 방해 의사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어 미고발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달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한화그룹은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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