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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대응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번 추경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라며 “매출이 급감했거나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 취약계층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담겼다.
또 정부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완화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반출을 금지해 온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전체 생산량의 50%까지 허용하는 마스크 수급 조정 조치안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