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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라면형제 사건’ 조사인력 확대 등 대책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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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09.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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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이려다 초등학생 형제가 불로 중상을 입은 이른바 ‘라면형제’ 사건에 대해 강제적 보호조치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조사인력을 늘려 아동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된다.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돼 이웃이 신고하더라도 부모의 뜻에 따라 가정에 다시 맡겼다가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로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포함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주 안타까움을 표했고, 두 어린이에게 국민의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며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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