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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토익 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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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10. 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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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는 토익(TOEIC)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공인 인증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해당되는 시험은 국가직 5·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이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인사처는 앞으로 20일간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달 말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내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성적 인정 기간은 영어·외국어의 경우 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4년이다.

인사처가 지난 4월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영어·외국어 성적 인정기간 연장에는 응답자의 75.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연장은 64.4%가 찬성했다.

인사처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내년 한 해 검정시험 응시료를 약 25억원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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