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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새 거리두기, 1단계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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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11. 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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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정밀 방역을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단계 조정의 요건으로 제시한 확진자 수 기준은 우리 의료 역량과 방역 시스템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경제를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해외 여러 나라의 방역 기준도 참고해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며 효율적인 방역을 위한 조치임을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는 “내일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버스·택시·지하철, 집회·시위 현장,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며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성을 한층 강화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각오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하루속히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이날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하루 파업을 하는 데 대해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라”고 교육당국에 주문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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