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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나재철 회장 직무정지, 유관기관 임무와 별개…임기 변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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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11. 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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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았지만 남은 임기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는 11일 나재철 회장의 직무 정지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금투협회장 임기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투협회는 이날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증권사) 직무 정지를 뜻하는 것으로, 금투협은 민관 유관기관이라 해당사항이 없다”며 “금투협은 금융단체이며 민간유관기관, 업자단체라 중징계 적용대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올해 초 선임돼 임기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을 비롯해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사장, 윤경은 KB증권 전 사장,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등에 대해 중징계 권고를 내렸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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