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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문 대통령 “새해 벽두 출범 기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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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0. 12. 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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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장 임명 절차 신속 진행"
국민의힘 "독재,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다"
청와대, 주호영 면담 요구 사실상 거절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공수처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내년 초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은 공수처법 처리에 극렬하게 반발하며 국회 운영 전면 보이콧과 함께 장외 투쟁 카드를 고심하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 붙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까지 이날 열려 향후 정국이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극한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민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바뀐 의결 정족수 5분의 3을 충족하는 여당은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하고,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연말이나 내년 초 처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통과 직후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자축했다. 이낙연 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다”며 “국민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이날 주 원내대표의 문 대통령 면담 요구도 거절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주 원내대표의 면담 요청은 아무리 이해심을 갖고 보려 해도 현안을 논의하려는 진정성 있는 대화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정무 라인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공수처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최고 책임자인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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