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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임신·출산 전후에 의료비 등의 부담을 줄이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보편적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22년부터 도입하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높여 2025년에는 0세, 1세 모두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첫 만남 꾸러미’의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태아와 산모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을 현행 60만원에서 2022년에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아동 출생·육아로 추가되는 기저귀, 분유 등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시 일시금 200만원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로는 주거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책을 2만7500호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임대주책 거주 중 출산으로 2자녀 이상이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새로 추진한다.
2022년부터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득구간 8구간 이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연간 450만~520만원을 지원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