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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대통령 긴급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도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법은 다음 주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해 야당 추천몫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다.
경찰법 개정안은 현행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