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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올해 환매대금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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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12. 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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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므로, 관련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1일 금투협은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연내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 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5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기준시간인 3시 30분을 넘긴다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협회는 일부 펀드의 경우(예 : 해외투자펀드 등)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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