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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KB증권 라임펀드 판매에 60% 기본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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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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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별(3명)에 대해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고,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투자자는 30~80%로 투자자별 적합성 윈칙 위반 여부나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적용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후정산방식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은 법원의 민사조정례와 지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관련 분쟁조정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KB증권은 이중에서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해 분조위를 개최하게 됐다. 분쟁이 접수된 건은 19년 1월부터 3월까지 판매된 라임AI스타1.5Y(580억원, 119계좌)에 대한 42건이었다. 분조위에 부의된 건은 3건으로,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금감원은 펀드판매사이면서 TRS도 제공한 KB증권은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또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Total Return Swap·투자금 일정 비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외금리연계 DLF 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30%를 공통 가산해 기본 배상비율은 60%로 봤다.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를 가감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 조정안은 KB증권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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