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배상 비율 60%로 결정
수사결과 따라 재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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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30일 회의를 열고 KB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한 투자자(3명)에 대해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안건이 부의된 3명 외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투자자는 30~80%로 투자자별 적합성 윈칙 위반 여부나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최종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산정한다. 이번 조정 사례 중에서도 TRS위험성에 부족한 설명과 투자성향을 임의로 조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60% 배상이 결정되거나 투자를 꺼리는 고령(65세 이상) 신청인에게 리스크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상품이라고 권유해 판매한 사례에는 70% 배상이 결정되는 식이다.
앞서 금감원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피해 투자자 고통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후정산방식은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해 우선 배상하고, 자산 회수가 완료돼 정산이 이뤄지면 초과 지급된 배상금을 차감한 금액만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KB증권은 판매사 중에서 가장 먼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 분조위를 개최하게 됐다. 분쟁이 접수된 건은 19년 1월부터 3월까지 판매된 라임AI스타1.5Y(580억원, 119계좌)에 대한 42건이다. 이 중 분조위에 부의된 3건은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KB증권은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펀드판매사이면서 TRS도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안전하다고 설명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앞선 해외금리연계 DLF의 사례(55%)보다 높은 기본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기존 배상비율 30%에 본점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과 초고위험상품 특성을 고려해 30%를 공통 가산했다. 따라서 향후 TRS를 제공했던 다른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을 거치면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정안은 신청자와 KB증권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수사결과나 재판결과에 따라 앞선 라임 무역금융펀드처럼 100% 배상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