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금지,영화관,스터디카페 일부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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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지역내 식당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일명 낮술금지라는 초유의 행정명령일 발령됐다.
행정명령 발효당시 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수많은 시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예견됐으나 이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행정명령 철회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는 어느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됐다 판단하고 11일 0시를 기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식당에서의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판매 금지, 일명 낮술금지 제한조치 해제와 영화관과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의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