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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긴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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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1. 01. 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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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하 긴급명령
항공사, 국내선 탑승객에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 요구 가능
바이든, 미 입국자 음성 결과 제출·자가격리 의무화
CDC 마스크 착용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9일(현지시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긴급 명령을 발표했다./사진=CDC 홈페이지 캡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9일(현지시간)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긴급 명령을 발표했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비행기 승객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DC는 비행기·선박·기차·지하철·버스·택시·공유 차량 탑승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강제 지침을 내렸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해외 미국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고, 도착해 격리해야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에는 모든 연방 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CDC 지침에 따라 탑승 전후 공항·버스 정류장·부두·기차·지하철역 등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한 이는 미 국내 여행객뿐 아니라 환승을 위해 미국 내 공항·부두 등을 이용하는 여행객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도 음식·음료수·약을 먹거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짧은 기간 마스크를 벗는 것은 허용되며, 개인용 차량이나 상업 트럭 운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세 이하 영아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스크는 코와 입을 가려야 하고 구멍이 뚫려 있어선 안 되며, 스카프나 손수건으로는 마스크를 대체할 수 없다.

이번 지침에는 항공사 등이 탑승객에게 의료기록,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 의료 전문가의 진찰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국내선 비행기 탑승객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CDC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26일 전했다.

이 방안은 이날 CDC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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