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해 이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선행매매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선행매매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미리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이 대표의 위법 행위를 포함한 검사 의견서를 회사에 전달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개인 증권계좌와 이 대표의 비서였던 인물의 계좌 명세서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코스닥 소형주를 거액 매수한 내역을 토대로 관련해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다만 이 대표는 선행매매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해당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대표이사로서 챙겨야할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겼을 뿐 혐의 관련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30여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