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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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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0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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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2021년 3월 31일)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충실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 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제출대상 법인 2740개사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무사항에 9개 항목, 비재무사항에 7개 항목 등이 있다.

재무공시사항에서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본다. 요약재무정보 기재 형시과 재무제표 재작성시 재작성 사유 및 향후 영향 기재 여부, 재고자산 및 대손충당금 현황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외부감사제도 관련해서는 공시 내역이 적정했는지 살핀다. 외부감사제도는 감사의견과 감사시간, 용역 보수 등을 합리적으로 기재했는지 들여다보고, 상세히 기재토록 바뀐 공시서식을 준수했는지도 점검한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 운영현황 공시 대상은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만큼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도 확인한다. 핵심 감사제가 2020년 사업연도부터 모든 상장사에 시행됨에 따라 핵심 감사항목 항목 기재 여부도 점검한다.

또 공시서식 개정사항을 잘 지켰는지도 점검한다. 내부 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관련 조정협의회 개최 일자, 참석자, 협의내용 및 의견불일치 계정과목 금액 등을 기재했는지 살핀다.

비재무사항에서는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정관 및 배당에 관한 사항이나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에 대해 서식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한다.

또 배당에 관한 사항에서 과거 배당이력 및 배당 정책 등을 기재했는지 검토하고, 특례상장기업들에 대해서도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관리종목 지정유예현황 등을 상세히 기재했는지 점검한다.

직접금융 자금 사용 내역도 상세히 살핀다. 공·사모자금의 사용내역과 사용계획과의 차이 발생시 사유.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사용계획 기재여부 등을 점검한다.

제약·바이오 회사의 경우 경영상의 주요 계약, 연구개발 중단 내역, 핵심인력 현황 및 연구개발비용 등 최신 모범사례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이외에도 타법인 출자 현황과 취득 후 감액한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 점검하고, 제재 관련한 조치내역 및 이행상황 등도 기재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재 미흡사항은 올해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기내 재용이 충실한 경우 모범사례로 전정해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계획이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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