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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 ‘차이니즈 월’ 자율성 강화…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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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1. 03. 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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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규제(차이니즈 월)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르면 5월부터는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 배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복수의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교류차단 대상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차단 방법·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대응방안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내용을 담는다.

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총괄하는 독립적 위치의 임원급 책임자 지정, 내부통제기준 주요 내용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해상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감독차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IPO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과 관련해 제도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되며, 증권사들은 공모주 배정시 이 시스템을 통해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공모주가 중복배정되지 않는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의무배정 관련 내용도 유연하게 바뀐다. 그동안 IPO시 우리사주조합에 20%를 의무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한다.

개정안에는 또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고, 업무 위탁시 필요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규정했다. 전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40%, 동일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의 한도를 설정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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