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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거래소 개선기간부여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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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1. 04. 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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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쌍용자동차가 주권 상장 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2020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 폐지가 유예된다.

쌍용차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평택 본사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토지 장부가액은 4025억7000만원에서 6813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쌍용차의 자본 잠식률은 111.8%, 자본 총계는 -881억원이었지만, 이번 재평가를 통해 자본금은 1907억원으로 늘어났고 자본 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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