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임용이 취소된 남성이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했다가 취소된 20대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A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A씨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차례 올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일베 홈페이지에 7급 공채 최종 합격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 증거 분석 및 A씨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처벌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