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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금융당국 “공매도 제도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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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1. 04.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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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부분 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등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준비해 왔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장금을 주문금액 범위 내로 확대했으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내는 형벌을 도입했다.

기관·외국인의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도 이중으로 구축했다. 증권사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 간 보관하고 위탁 주문 중 불법공매도 의심거래를 점검해야 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했으며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인 대주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개인대주 주식대여물량을 지난 2019년 400억원 규모에서 2조4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중 5월 3일부터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내 28개사 전부에서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한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축소를 위한 제도 개편도 실시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과 함께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익일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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