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LG전자 등 급등종목
대차잔고 늘어난 CJ CGV·삼성중공업 등에 공매도
원금 손실률 무한대에도 대부분 1% 내외 수익률
"일반 주식투자 수익률 더 높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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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정보를 얻는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해 투자전략을 짰다. 카카오게임즈·삼성중공업·LG전자 등 최근 주가가 급등한 종목과, 대차 잔고가 늘어난 CJ CGV와 한진칼·두산인프라코어에 공매도를 걸었다. 대형주임을 고려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투자기법 특성상 시장수익률 정도는 웃도는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부분의 종목에서 고작 1% 내외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오히려 CJ CGV는 주가가 올라 1% 손실이 나기도 했다.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종목도 3%의 수익률을 낸 일양약품으로, 위험성에 비해 손익은 미미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매도 사전 의무 교육을 이수한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1만3천명을 넘어섰다. 공매도란 높은 가격에 주식을 빌려 팔고,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원인 A기업의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면, 100만원 어치(100주)를 빌려서 매도한다. 이후 주가가 실제로 5000원으로 떨어지면 50만원에 100주를 사서 갚을 수 있다. 이로써 차익은 50만원이 남게 되는 구조다. 주식을 빌리는 시장은 크게 기관·외국인이 활용하는 주식대차와 개인이 이용하는 신용대주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에 개인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주가 가능한 증권사를 늘리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교육과 거래소가 제공하는 모의거래를 완료해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자도 공매도를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30분 남짓의 교육을 들었지만, 기본적인 제도 개념 설명과 규제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이다 보니 이해가 어려웠다. 모의거래를 직접 해보니 제도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공매도는 리스크가 큰 투자기법이다. 주가는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은 100%다. 반면 주가 상승은 제한돼있지 않기 때문에 손실률은 무한대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신규 투자자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했고, 이후 거래 횟수 5회 이상,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 요건을 달성하면 7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거래기간이 2년을 경과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을 갖고 있다면 제한이 없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모의거래를 위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다운로드 받아 시행했다. 대주거래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지가 먼저 보였고, 140%의 담보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강제청산될 수 있는 내용의 약정에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금융당국 규제에 맞춰 모의거래도 300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3000만원의 예수금으로는 약 2200만원 어치 주식을 빌릴 수 있었다.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이 140%이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갑자기 빌린 주식의 주가가 올라 매도 주식 평가금이 급증해 담보 비율을 넘기면, 자동적으로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신용융자와 같은 시스템이다.
개인 공매도 허용 금액 자체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데도, ‘업틱 룰(Up-tick rule)’ 제한 알림이 계속 떴다. 업틱 룰이란 직전 체결 주가 보다 낮은 가격에서의 매도 주문을 금하는 규정이다. 소액을 다양한 가격에 나눠 투자하고 싶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틀간의 공매도 투자 체험 결과, 큰 수익률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였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우량주에만 공매도가 허용됐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움직여봤자 4~5% 상승 또는 하락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나마 가장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일양약품이었다. 총 199만원 어치를 빌려 팔았고, 191만원으로 같은 물량을 사서 되갚았다. 수익률은 3.73%, 수익금은 7만4950원이었다. 코로나19 대표 수혜주로 꼽혔 신풍제약도 쏠쏠한 수익을 안겨줬다. 460만원에 산 주식은 445만원으로 떨어졌다. 세금 및 수수료를 제외하고 14만원의 수익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반면 최근 주가가 꾸준히 오른 소비주와 건설주는 손실로 이어졌다. 대차잔고가 늘어 선택했던 HDC는 주가가 2.6% 가량 올라 그대로 손실로 돌아왔다. CJ CGV도 주가가 1% 가량 올라 0.97%의 손실을 봤다.
또 기본적으로 신용 대출 개념이다 보니 이자나 수수료도 높았다. 거래소가 정한 HTS에서 거래수수료는 0.24% 정도가 부과됐다. 손익이 47만원인데, 수수료와 이자만 9만원 수준이었다. 기자는 이틀간만 주식을 빌렸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붙지는 않았지만, 2달을 꽉 채운다면 이자 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매수 상환 기한도 부담스러웠다. 60일 이내에 언제든 상환이 가능하긴 하지만, 대주가 허용된 우량주들은 두달만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대차한 주식에 대해 상환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다. 다만 언제든지 주식 상환을 요구하면 응해야한다. 금융당국은 60일의 기한이 상환 요구를 막아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 자체의 위험성은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나 똑같지만, 물량 차이에 따른 격차는 극복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며 “특히 변동성이 적어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은 대형주에만 허용돼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 투자 수익률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