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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회계연도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 위반사항 28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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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05.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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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여부 점검 결과 2018년회계 연도 기준으로 총 28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위반회사는 19개사로 대부분이 비상장법인이었다. 관리 인력 부족과 법규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가 많았다. 폐업 및 회생절차 등을 진행하는 소규모 한계기업이 11개사,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이 13개사로 집계됐다.

대표자는 주로 관련 법규숙지 미흡으로, 감사는 운영실태 평가보고 과정 문서화 및 이사회 대면보고 의무 미숙지로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내부관리제도는 잘 정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 미구축 회사가 지난해 36개사에서 18개사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 외감법 시행으로 동 제도의 운영 및 검증절차가 강화돼 회사와 감사인 관련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CEO의 운영실태보고,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 절차가 이행되도록 유의해야하고,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을 반드시 표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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