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회사는 19개사로 대부분이 비상장법인이었다. 관리 인력 부족과 법규인식 미흡 등의 이유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가 많았다. 폐업 및 회생절차 등을 진행하는 소규모 한계기업이 11개사,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이 13개사로 집계됐다.
대표자는 주로 관련 법규숙지 미흡으로, 감사는 운영실태 평가보고 과정 문서화 및 이사회 대면보고 의무 미숙지로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 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내부관리제도는 잘 정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 미구축 회사가 지난해 36개사에서 18개사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 외감법 시행으로 동 제도의 운영 및 검증절차가 강화돼 회사와 감사인 관련자는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CEO의 운영실태보고,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 절차가 이행되도록 유의해야하고,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을 반드시 표명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