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1500여억원…"상반기 충당금 마련" 계획
향후 분쟁 조정 결과에도 반환 없어
보상 기준과 비보상 기준도 마련
|
정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판매책임소재가 있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상기준에 따라 상품 가입고객 전원에게 투자 원금 100%를 손실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 상품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다.
보상 대상 펀드 전체 판매액은 806계좌 1584억원이다. 이미 일부 상품은 보상이 진행 되고 있어 추가로 약 80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상반기 충당금을 설정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 사장은 “단기적 비용보다 고객 신뢰 회복이라는 명제를 토데로 한 장기적 영업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판단헸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보상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다. 불완전 판매 뿐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 불일치 여부,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가 상이한지 등 기준을 통해 판단하기로 했다. 보증 실재성과 신용도가 불일치하거나, 설명서상 누락 위험이 발생하고,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도 고려 요인이다.
보상 제외 기준도 확실히 정했다.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나, 투자 대상 및 전략에 대한 고지가 명확히 이뤄진 건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상액 지급은 소비자보호위원회 의결 및 실무 절차 등을 거쳐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 사장은 “향후 별도로 분쟁조정 결과나 손실률이 확정되더라도 기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지는 않겠다”며 “추후 판매 펀드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 보상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번 결정은 고객 신뢰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결과”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 영업과 투자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업계 및 금융상품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역할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으로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 회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