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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2일부터 4단계 적용…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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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7. 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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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 원격수업으로 전환
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참석 가능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중단
권덕철 장관,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YONHAP NO-188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거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지역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인천 강화·옹진군은 지역 특성이나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서울만 단독으로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경기·인천 지역에 대한 ‘풍선 효과’ 우려로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 조치를 취했다.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부터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직계가족과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향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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