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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9일 국내 의사와 약사, 환자 등을 대상으로 바레니클린 성분이 함유된 금연치료보조제 처방·사용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지난달 22일 국내 유통 중인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보조제에 대한 안전성 조사 착수 이후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외 상황을 고려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바레니클린 성분 일분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되는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보조제에서도 불순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의·약사 등에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바레니클린이 함유된 의약품을 최소량만 사용하고, 환자 상태를 고려해 가능하면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바레니클린 관련 제품을 처방받아 이미 사용 중인 환자에게는 의사가 다른 치료 대안을 제공할 때까지 임의로 의약품 복용을 중단하지 말라고 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이 해외에서도 일부만 회수되고 있고, 비교적 단기간 복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 사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8월 31일까지 시험을 완료하지 않은 제품은 예방적 차원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판매를 잠정 중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