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이며, 검사 대상은 △소시지류·베이컨류·아이스크림류 등 축산물 △새우·가리비·장어 등 수산물 △석쇠·가위·집게·일회용 접시·그릇·장갑 등 기구류 등이다.
검사 항목은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총용출량(식품용 기구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 등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통관을 차단하고 반송·폐기할 방침이다. 이후 동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과 김장철 등 특정시기에 수입량이 급증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