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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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D-SIB에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과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등 총 10개 기관을 선정했다.
기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는 이번부터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바꿨다. 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감독 강화를 위해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회사 외에도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했지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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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또 올해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도 선정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은 은행·은행지주와 동일하다.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 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작성 의무를 받게 된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 권고로 도입하게 됐다. 국제사회는 G20을 중심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D-SIFI로 지정된 회사는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미흡하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 D-SIFI 또은 예금보험공사에 보완 후 다시 제출을 요구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