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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보호 종료 나이 만 18세→24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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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7. 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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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자립수당 3년→5년 확대
정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브리핑<YONHAP NO-1481>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보호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다. 또 보호가 끝나더라도 5년 동안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이 이번 방안의 목표다.

우선 정부는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사는 아동에게 생계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의 소득 안전망을 위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대상도 현행 보호 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8월부터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아동자산형성사업 차원에서 운영 중인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을 현행 1:1에서 1:2로 늘리면서,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보호 종료 5년 이내’라는 지원요건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도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심리상담·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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