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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지역 요양병원 면회 금지…백신 맞은 종사자도 선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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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8. 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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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부활
4단계 주1회·3단계 2주 1회 주기적 PCR 검사 실시
확진자 이송 차량으로 분주한 생활치료센터<YONHAP NO-3502>
7월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학교 기숙사에 마련된 경기도 제14호 생활치료센터에서 확진자 이송 등을 위한 구급차와 버스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
최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을 2차례 접종한 후에도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이들 병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기준을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은 방문면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단계 지역에선 비접촉 면회는 가능하지만, 4단계 지역에서는 비접촉이라도 방문면회 자체가 금지된다. 이 조치는 지난 9일부터 실시됐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의 면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수본은 요양병원에 1대 1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매일 확인하고, 필요시 방문 점검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수본은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단계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주 1회, 3단계 지역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종사자 선제 검사 확대 조치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되며, 추가 연장 여부는 한 달간 결과를 분석해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돌파감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는 관내 모든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 밖에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와 환자의 의심증상 여부를 일일관리시스템에 매일 입력하도록 하고, 요양병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외래진료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를 1~2명 내외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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