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8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관련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관련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에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