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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오기형 의원 “은행 건전성 규제 다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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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10. 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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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유연화가 가계부채 증가유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예대율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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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오기형 의원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대책에 앞서 LCR비율 및 예대율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29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했다. 이 조치를 통해 2019년말 대비 2021년 6월말 기준 기업대출이 약 160조원 증가했다며, 코로나 위기에서 실물 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오기형 의원실에서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액은 102조원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137조원으로 기업대출 증가액보다 35조원이 더 많다.

오 의원은 “정부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기업 지원에도 도움이 됐지만, 최근 가계부채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9월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됐으나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크게 확대된 이유에 대해 은행의 대출공급 여력 확대 등을 위한 규제 완화로 금융기관이 신용공급을 늘리면서 가계부채 억제 효과를 약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오 의원은 “은행이 가계대출을 늘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가계대출 증가율 과다를 이유로 대출 자체를 중단시키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의 대출 중단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선 LCR규제, 예대율 규제 등을 정상화시켜 신용공급 여력을 축소시켜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원은 재정지출,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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