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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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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11. 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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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등 취약계층 주로 이용하고 치명률 높아…전파 차단 중요"
미접종자 출입 금지 원칙…PCR 검사서 음성 확인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YONHAP NO-3569>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개편과 관련해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을 개편했다. 대응지침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아동·장애인 등 생활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은 시설”이라며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다른 시설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한 접촉 면회는 일반 ‘방역패스(접종완료증명서·음성확인서)’와 달리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만 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시설 생활자가 임종, 의식불명 등 긴급한 상황에 놓였거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책임자의 판단이 있을 때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또한 마스크·일회용 가운과 장갑·안면보호구·신발커버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면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긴급 상황에 예외적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접종완료자에게만 허용된다. 단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등교(원)와 생계유지를 위한 직장 출·퇴근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 외출·외박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생활시설에 신규로 입소하는 사람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지만,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하다. 일회성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한 후에 예외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일주일 이상 출입하려면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자와 실습생, 외부강사 등 외부인도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는 시설 소관 부서와 지역자치단체에서 정한다.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도 금지된다. 단 시설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띄어 앉기 환경에서는 물 등 음료 섭취가 가능하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안내하고 종사자 등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해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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