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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내년 2월까지 지역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재래시장, 대형마트는 물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수산물까지 700여 건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생식용 굴의 대장균·노로바이러스 △과메기의 식중독균 △황태의 이산화황 △마른김의 사카린나트륨·아세설팔칼륨·아스파탐 △배달회의 동물용 의약품 등이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의 생산·유통을 추가 점검하고,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맞춰 시기별·품목별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